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항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고, 제2의 나항에 아래와 같이 3)항을 추가하며, 제2의 나 2 항 제8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의 가항에 추가하는 내용 4) 예비적으로, 피고는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이 사건 종중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대행 기간 경과 전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예납금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였고, 직무집행 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사무관리로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위와 같은 반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였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예납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제2의 나항에 추가하는 내용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무대행자 보수로 정당하게 원고의 예납금을 출급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자신이 납부한 예납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직무대행자 보수 부담자로 정한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직무대행자인 피고가 직무대행 기간 전이나 후에라도 원고에게 반환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