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A은”을 “피고는”으로, 제5면 13, 14행을 “합계 233,324,300원을 인제축협이 농협중앙회에 송금하였고, 다시 농협중앙회는 2010. 10. 7. 및 2010. 10. 14. 각 4,835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안성축산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2010. 11. 18.경 96,822,132원을 B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여 합계 193,522,132원(이하 이 사건 톱밥대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이 사건 회사가 농협중앙회를 거쳐 인제축협에 판매한 톱밥대금은 인제축협과 이 사건 회사가 직접 정산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인제축협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자항을 “자. 피고는 2010. 10~11.경 B의 동의하에 자신이 보관하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톱밥대금으로 입금된 합계 9,67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그 무렵 B로부터 일부 금원을 송금받아 C에 대한 투자금 3억 원 중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로, 제7면 1, 2행의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5호증”을 “갑 제30, 31, 35, 40호증”으로, 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4행의 “2. 주장 및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의 1)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의 3)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