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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25 2015가단24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0. 피고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피고 대림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13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3,9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림산업과 농협중앙회와의 중도금집단대출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83,400,000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2010. 5.경 피고 대림산업의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피고 대림산업이 다시 공사를 진행하여 2014. 9. 준공하였고, 2014. 9. 30.경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합의해지서), 을 제2호증의 1(이행각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경 합의해지서 및 이행각서에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위 합의해지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대림산업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피고 대림산업은 반환할 중도금을 중도금채권자인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구상권을 취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택분양보증서에 기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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