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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5두57604 판결
원고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698 (2015.06.03)

전심사건번호

감사원심사-2012-0039 (2013.03.14)

제목

원고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임.

사건

대법원-2015-두-57604 (2017.06.15)

원고, 피상고인

00건설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4-누-5698 (2015.06.03)

판결선고

2017.06.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00시 00구 00동 609-1 외 80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00시 00구 00택지개발지구 내 8-2블록(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각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사업',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였다.

2) 원고는 ▣▣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와 2007. 1. 24.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하여, 2007. 5. 22.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하여 각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고 원고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아울러 원고는 ▣▣주택보증과 2007. 1. 16.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하여, 2008. 10. 6.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제1조), 원고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여(제2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7조 제3항은 ▣▣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거나 분양이행을 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금액은 ①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② ▣▣주택보증의 원고에 ▣▣ 채권의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4항은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주택보증은 이를 원고에게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각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주택보증은 2009. 2. 20.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자들에게, 2009. 2. 24.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자들에게 각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 합계 41,442,950,000원을 환급하였고, 2009. 3. 20.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 지연손해금 합계 42,033,338,399원의 상환청구를 하였다.

6) 피고는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각 미완성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통제권이 ▣▣주택보증에 이전되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2. 6.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7,601,460원(가산세 1,439,750,32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7) 이후 피고는 2013. 10. 16. 위 처분 중 증가된 가산세인 1,409,475,893원을 직권취소한 다음, 위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1,409,475,890원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고 남은 2011. 12. 6.자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8)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2010. 1. 5. 합자회사 00주택에,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2009. 9. 7.경 00건설 주식회사에 각 매각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주택보증을 수익자 겸 수탁자로 하는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고, ▣▣주택보증은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택보증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로부터 ▣▣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택보증이 원고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ㆍ예비적 판단에 ▣▣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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