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72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526,467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4.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