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743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5,527,99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