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24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231,904,917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231,904,917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