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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2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주류 대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로 이동한 후, 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런 것도 경찰이라고, 씨발,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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