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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20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8.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경찰서 민원실에서, “서장을 불러 온나”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다

안내데스크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 들고, 한손에 선을 감고 다른 손으로 선을 잡아당겨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의 컴퓨터 마우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D이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을 향하여 담배갑을 2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2층에 있는 형사과 사무실로 가는 D을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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