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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3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알아서 갈 테니 꺼져 버려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 넌 뭐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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