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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B의 사용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경업을 하는데, 2010. 2. 1.부터 2014.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2014. 4.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4. 25.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12,81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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