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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36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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