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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쿠폰 판매 대행 업체인 ( 주 )C 의 대표이사인데, ( 주 )C 는 프 랜 차 이즈업체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쿠폰( 상품 교환권) 을 ( 주) 카카오, ( 주 )D, SK 플래닛( 주) 운영의 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 대행하고, 모바일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 주) 카카오, ( 주 )D, SK 플래닛( 주 )에 지급한 대금을 그 업체들 로부터 받은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그 나머지를 프 랜 차 이즈업체에 지급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 주 )C 가 피해자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면서 ( 주 )C 가 ( 주) 카카오 및 SK 플래닛( 주) 운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쿠폰 판매를 대행하여 2015. 10. 1.부터 2016. 11. 10.까지 사용되는 모바일 쿠폰에 관해 ( 주) 카카오 및 SK 플래닛( 주 )로부터 받을 장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2015. 10. 말경 ( 주 )C 의 사업 부문 일체를 포괄적으로 ( 주 )E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사업 양수 기준일을 2016. 2. 28. 로 정하고 2016. 3. 1.부터 사용되는 모바일 쿠폰에 대해서는 ( 주 )C 가 아닌 ( 주 )E 이 ( 주) 카카오 및 SK 플래닛( 주) 등으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하였기에 그때부터 는 ( 주 )C 가 ( 주) 카카오 및 SK 플래닛( 주 )로부터 받을 장래 채권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마치 ( 주 )C 가 지속적으로 모바일 쿠폰 판매를 대행하여 ( 주) 카카오 및 SK 플래닛( 주 )로부터 받을 채권이 발생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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