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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E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약 20%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라는 상호로 주점 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서 종업원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쿠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모바일 쿠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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