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경매를 통하여 여수시 C 지상 주택을 낙찰 받았으나 위 주택과 지적도 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자, D, E, F 사이에 1989. 11. 15.자로 작성된 전남 여천군 G(현재 여수시 H) 답 13평(약 43㎡)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이 공란인 것을 이용하여 위 주택과 지적도 상의 도로 사이에 있는 여수시 I 답 218㎡중 4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0.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1989. 11.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E의 처인 J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여수시 I’라고 기재한 후 매수인 E, F 이름 옆에 각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경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D, K,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증거서류로 첨부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1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실은 D이 E,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F과 K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자신은 F,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망 D은 F, K에게, F, K는 피고인에게 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