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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9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7. 11.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 대하여 2011. 12. 1.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건물 구조ㆍ용도 란에 기재된 ‘3층’을 지우고 그 위에 ‘2층’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E가 선을 그어 삭제한 특약사항 제2항에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E를 상대로 2012가합521997호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 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또한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사문서를 수정ㆍ변작함에 대하여 문서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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