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8.자 2017아150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506 집행정지
결정일
2017. 11, 8.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문
1.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은 이 법원 2017-78782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처
분취소 등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법원 201778782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11, 8.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