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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748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4,772원 및 그 중 29,163,67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5437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6. 10. 4.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0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하여 같은 구상금 채권으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1045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지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대전지방법원 2006가단54375호 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고, 피고 주장의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1045호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5624호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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