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가단103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90,958원 및 이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87)을 제기하여 2008. 3. 2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4.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2. 12. 3.부터 2018. 3. 14.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0,090,958원(30,000,000원 × 24% × 5,581일/365일) 합계 140,090,958원(30,000,000원 110,090,958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