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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11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89,458원과 그 중 16,998,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 판결이 2007. 10. 16. 확정된 이후 10년을 경과한 2017. 10.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소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인 2017. 9. 19.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7차전736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독촉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10. 19. 원고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통상소송절차로 전환되어 2017. 10. 20. 이 법원에 기록이 송부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소제기 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바(민사소송법 제427조 제1항),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 확정일 이후 10년 이내인 2017. 9. 19. 제기된 것이므로(이로써 전소 판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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