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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나4127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34059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5. 11. 16.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5. 12.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40331호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여 2003. 8.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6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24.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은 위 사건에서 인용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전소로써 대여금 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40331호 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소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동일한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중복제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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