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34059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5. 11. 16.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5. 12.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40331호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여 2003. 8.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6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24.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은 위 사건에서 인용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전소로써 대여금 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40331호 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소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동일한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중복제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