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2704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8. 12. 12.까지는 연 5%,...
이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31898호로 별지 청구원인에 기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08. 12. 3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은 피고 C에 대하여 2009. 2. 14., 피고 B에 대하여 2009. 2. 17. 각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경제적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