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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231393 (1)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67,315원 및 그중 43,021,324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0.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C은 B의 사내이사로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나. C은 원고와 토요타 시에나 3.5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C은 B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의 매형인 D에게 부탁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서류, B 명의의 서류를 받고자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0. 서울 서초구 소재 토요타 매장 앞에서 C을 만나 C에게 B 명의 인감증명서, B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피고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B 법인도장, 피고의 인감도장(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을 주었다. 라.

C은 다.

항 일시에 원고를 대리한 효성토요타 주식회사 위 매장 직원인 E와, 자동차명 시에나 3.5, 리스이용자 B, 연대보증인 피고, 취득원가 53,214,450원, 월 리스료 1,293,100원, 리스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은 명세표에 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이율(연 25%)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B이 리스료를 납입연체하자 2013. 2. 14.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바, 2013. 6. 3. 기준 리스원금 43,021,324원, 지연이자 3,213,991원, 비용 32,000원 합계 46,267,315원의 채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그러한 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료 46,267,3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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