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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이 회사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차량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인도받은 그 차량을 되팔아 그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20.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매상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구매할 아우디 승용차를 살펴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고 아우디차량을 E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신한캐피탈을 통해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을 할부로 납부할 테니 차를 출고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회사는 2012년 11월경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폐업상태였고 위 회사의 대표도 신용불량인 상황이어서 위 회사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차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I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서류상으로는 우리파이낸셜의 리스차량으로 되어 있지만, 리스기간이 다 끝나서 내 차량이나 마찬가지다. 2,3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넘겨주고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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