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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18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30에 있는 ‘타타대우 쌍용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선수금으로 돈을 낼 형편이 안되니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14.경 위 사무실에서, ‘차량 가격 66,764,500원, 한성특장 축 설치비용 22,990,000원, 다복특장 윙바디 설치비용 52,305,000원 등 총 차량 가액 142,059,000원, 대출금액 106,500,000원, 선수금 35,559,500원’으로 기재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성특장 설치비용은 10,500,000원, 다복특장 윙바디 설치비용은 17,50 0,000원으로 총 차량 가액은 94,764,5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대출회사에서는 총 차량 가액의 75% 상당만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선수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피고인 A을 위해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4.경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입증자료로 한성특장으로부터 22,990,000원, 다복특장으로부터 52,305,000원이 기재된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바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2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2,352,920원 상당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타타대우 계좌로 106,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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