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358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E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0차 전 288149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