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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2가합592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4,587,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9. 하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하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서울 성북구 F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3,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하일종합건설에게 2011. 8. 29.부터 2012. 6. 25.까지 총 86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493,000,000원(= 1,353,000,000원 - 860,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일종합건설은 2012. 5.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2. 6. 18.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를 하일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하도급인들로서, 2014. 1. 16. 하일종합건설과 하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을 각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일종합건설은 같은 달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같은 달 22.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3, 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하일종합건설로부터 하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하일종합건설에 지급할 잔존 공사대금의 확정

가. 원고는 하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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