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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7 2017가단39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영시 B 지상에 신축하는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 소외 누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누림종건’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16. 1. 19.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소외 D와 사이에 공사대금 1,473,15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E가 D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소외 D와 누림종건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0,000,000원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누림종건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와 누림종건이 2016. 4.까지 이 사건 신축 공사 중 2층 콘크리트 골조공사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위 D와 누림종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D와 누림종건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0,000,000원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사계약은 실제 진행되지 않은 채 바로 해지되었고, 누림종건 역시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D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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