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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87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9. 강원 양구군 C 답 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D는 2016. 3. 16. 이 사건 토지 지상 E건물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은 2016. 3. 9. 주식회사 G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2016. 3.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D는 2018. 5. 14. 원고와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권한을 수여하였고, D는 H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이상 H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다.

원고는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H의 부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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