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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투자일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을 모으자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된 것인데, 피고인 B이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접대비나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또는 주도적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①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영업을 담당하던 K, I가 모집해오는 투자금 1억 원 당 100만 원씩의 비율로 L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② 피해자 회사 명의 차량의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③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M, N 등에게서 차용한 금원의 변제금, ④ 피고인들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접대비 명목 등으로 이체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에 속하는 부분(피고인 B이 피고인 A 모르게 자신의 지인과 거래한 자금. 2011년 190,550,000원 상당, 2012년 133,179,000원 상당)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면 피고인 A의 횡령금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5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위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2) 법리오해 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구속 이후 폐업하여 존속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회사의 주주를 피해자로 본다면 위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들뿐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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