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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24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7 내지 30, 37, 38, 40, 41 피고 인은 위 각 해당 금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 자체가 없거나 (27, 28번) 중고 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29, 30, 37, 38, 40, 41번), 이를 횡령행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13, 18, 19, 22 내지 35, 38 내지 64, 66 내지 99, 101 내지 126, 128 내지 147, 151 내지 163, 166 내지 178, 181, 183 내지 185, 189 내지 195, 198 내지 200 피고 인은 고객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라 위 각 해당 금원을 회사의 비용으로 대납처리하는 등 실제로는 고객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납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요금을 수납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각 금원은 휴대폰 판매 담당자가 고객 유치 등 영업상 필요에 따라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조금 명목의 금원으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회사의 손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다.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10. 31.까지 휴대폰 판매회사인 피해자 ㈜E 위 회사 운영자인 D 개인을 피해 자로 기재한 공소장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재고 관리, 휴대폰 판매대금 및 보조금ㆍ지원금의 관리, 고객의 요금 수납 관리, 중고 휴대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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