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7노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4. 18. 자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2016. 5. 22. 조사를 받고 불과 이틀 뒤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인 2016. 12. 5.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안전띠 미 착용, 안전모 미 착용, 중앙선 침범으로 위 각 범행이 적발된 사실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6678) “를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678)“ 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