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9:30 경 순천시 해룡면 동성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선진 포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 받은 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피고인이 안전띠 미 착용 운전이라는 도로 교통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종류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