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9] 피고인은 2017. 4. 9. 06:25 경 인천 서구 가 석로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253번 길 14에 있는 GS 칼 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411] 피고인은 2017. 5. 30. 0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사 매로 68 석 미 모닝 파크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읍 성북로 10 성북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4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 고단 2589 사건 범행),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17 고단 4411 사건 범행)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