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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2. 23: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맞은편에 있는 D 아파트 앞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과 동일한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7,13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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