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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38 월촌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일방통행로 4차로의 도로를 양평교 쪽에서 파리공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이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출발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여)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8,634원이 들 정도로 위 D이 운전하던 남편 F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38 월촌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일방통행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Ⅱ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량확인 및 현장조사, 차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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