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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5 2014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F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G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H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I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E로부터 “J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I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2. 21.경 ㈜I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639,1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H은 2013. 3. 11.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에서 E에게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7,75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청주시 M에 있는 ‘N’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O 싼타페 승합차 안에서 그가 알선 대가로 수수한 7,750만 원 중 3,000만 원을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4, 48)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5, 30, 35, 39, 54)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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