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E)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중국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넷마블에 게임 아이디를 개설하고, VPN(가상사설망, 자체 정보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용자도 공중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개인이 구축한 정보통신망과 같이 이를 직접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다음, QQ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게임머니 판매상들이 한국에 있는 F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도록 환전을 알선하고, 중국 게임머니 판매상들로부터 게임머니 1조당 약 1,050원에 구입한 후 이를 F에게 약 1,226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나항과 같이 북앤라이프 상품권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된 넷마블 아이디 G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넷마블 아이디 30개에 충전된 게임머니를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넷마블 포커게임에 게임방을 개설한 후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F에게 넘겨주고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3), (4) 기재 별지 일람표 (2) 내지 (4) 및 이하 (5) 내지 (7)분량이 방대하므로 이를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하여 첨부함 와 같이 H 명의, I 명의의 계좌로 금 842,464,065원을 입금받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및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6. 14.경부터 중국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당 175원에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디 J, 비밀번호 K 등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아이핀 총 1,193개를 F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