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2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2013. 9. 30. 15: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10번 출구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회원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