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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7 2016고정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사용실적을 쌓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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