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2017. 8.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속옷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9. 26. 피고와 부천시 C 지상 건물 중 1층 8 내지 11호 약 67㎡(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은 2016. 10. 15. 지급하기로 정함), 임대차기간 2016. 10. 15.부터 2018.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 소외 D(E)과 사이에 건물인도 등 소송(이 법원 2017가합100214)을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전 임차인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 하였다.
마. 위 나항 기재 건물인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