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유연디앤씨는 원고에게,
가. 1,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유연디앤씨(이하 ‘피고 유연디앤씨’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 지상에 공동주택인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메가마크(이하 ‘피고 메가마크’라 한다)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2001호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다음 피고 유연디앤씨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D의 분양계약 체결 1) D은 2007. 12. 21. 당시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이브이앤에이, 주식회사 비젼월과 이 사건 빌라 2001호를 분양대금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이브이앤에이는 2007. 12. 21. D에게 “1차 분양계약에 의거 B 지상 신축 빌라 20층 2001호를 복층 형(층고 5.4m) 구조로 만들어 드림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시행사가 피고 유연디앤씨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D으로부터 프리미엄 16억 원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매수하고, D에게 16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8. 피고 유연디앤씨와 이 사건 빌라 2001호를 분양대금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2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분양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유연디앤시는 연체료와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고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납부지연금에 대하여 경과일수에 따라 연 18%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ㆍ납부하여야 하고, 피고 유연디앤씨가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