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4.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인 B으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2 일간 사용료로 10만 원을 주겠다, 만들어 준 통장은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 받아 위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B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및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교 부한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위 통장들이 몸 캠 피 싱, 조건만 남 사기, 대출 사기 등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 위하여 교부한 통장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 받은 ‘D’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5. 7. 4.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일환일 뿐 조건만 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라는 조건만 남을 알선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일명 조건만 남 )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하면서 “ 기존에 입금한 선수금을 돌려 받으려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