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통장이 필요한 데 계좌를 6개월 간 빌려주면 6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위와 같이 6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신협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 비밀번호 3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6. 3. 2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인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시경 6,000,000원, 2016. 3. 23. 경 990,000원 합계 6,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99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