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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6393
부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의 원상복구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원상복구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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