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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7가단12140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46㎡의 원상복구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원상복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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