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8가단2297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설치한 양어장시설 철거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설치한 양어장시설의 철거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설치한 양어장시설의 철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