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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정180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배달업에 종사하고, D는 무직인 자로서 둘은 친구이며,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C과 D는 2012. 5. 31. 03: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5의21호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C은 팔꿈치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D는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턱 부위를 폭행하며 서로 붙잡아 흔드는 등 C과 D는 공동으로 피고인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팔을 붙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C의 경찰진술, 현행범인체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D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뒤에서 잡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는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아니한 점, ③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일부만 지불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뒤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팔 부위를 붙잡히자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완력을 행사하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현행범인체포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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