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8:5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문구 앞길에서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며 요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내리자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려 요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치료 일수 15일을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