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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022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경 및 선글라스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철골구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5. 20.부터 2019. 10. 19.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차기간 종료 즈음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9. 11. 19.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201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1개월치(2019. 10. 20. ~ 2019. 11. 19.)의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

마. 한편, 원ㆍ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특약사항 중 원상회복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일 전 건축물 파손이나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전기증설시 임대인은 협조하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기시설을 무리하게 증설하면서 건물 외벽이 찢겨 나갔고 건물에 전기배선이 존치되어 있으며 바닥 원상복구도 너무 성의 없이 하는 등으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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